행정
공기업인 원고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로 인해 피고로부터 배출권 할당 취소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배출권거래법에 따른 취소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전기판매사업을 영위하는 공기업인 원고가 피고에게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취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배출시설의 물리적 가동 중단이 없었으므로 배출권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배출권 취소 기준이 상위법의 위임 없이 규정되었다고 주장하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배출량 감소는 배출권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배출량 감소가 배출권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배출권을 취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배출권 취소가 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배출권거래법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시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의 조치는 이 법령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배출권 취소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공익적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배출권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계민혜 변호사
법무법인도시와사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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