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F는 검찰총장에게 현행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전문을 포함한 특정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해당 정보가 '수사, 공소의 제기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검찰총장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와 관련된 내부 지침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아 해당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이러한 내부 지침이 공개될 경우 수사 직무 수행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검찰의 비공개 결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며 정보공개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검찰총장)가 원고에게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등 특정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정당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검사의 수사 및 공소 제기 등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주로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검찰총장)가 2023년 11월 9일 원고 F에 대하여 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전문 등 별지 1에 기재된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 즉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의 의미를 '해당 정보가 공개될 때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로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은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등의 정보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그 공개가 수사 활동이나 공소 제기 등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수사 밀행성·효율성 훼손, 수사 위법 논란, 사건 관계자들의 자의적 해석 등의 우려는 해당 정보 공개로 인해 직무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가 발생하며 그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하는 검찰청법 등을 준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것이므로, 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이 조항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관련 법리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등 참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우려만으로는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3.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이 법령들은 검사의 직무 범위를 규정하며, 특히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정보 공개가 청구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은 이러한 상위 법령에 따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 및 관련 처리 절차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이 국민의 알 권리 및 수사 절차의 투명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공기관에 특정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사나 공소 제기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 단순히 공개될 때 직무 수행에 '곤란할 우려가 있다'는 추상적인 이유만으로는 비공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가 발생하고 그 정도가 현저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만 비공개가 정당화됩니다. 수사 관련 내부 지침이나 업무 처리 절차 등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수사 절차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측면에서 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거부에 대한 불복 절차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보 공개의 필요성과 비공개 사유의 정당성을 법적 기준에 따라 다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