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B재단의 사무총장으로 취임 후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해당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했고, 이에 원고는 이 결정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 및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고, 자신의 직무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원고의 직무가 주식 관련 정보 접근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직무에 해당하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3월 15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B재단의 사무총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같은 날, 원고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심사를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피고)에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2022년 8월 18일, 원고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했고,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이 절차적 위법성(사전통지 및 이유 제시 의무 위반)과 실체적 위법성(직무관련성 없음)을 지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직무관련성 인정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심사청구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었고, 처분서에 기재된 사유와 관련 법령을 통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B재단 사무총장인 원고의 직무가 성과공유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회사들의 경영이나 재산상 권리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주식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크게 두 가지 법적 쟁점에 대한 관련 법령과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공직자 등은 주식 보유 시 자신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매각 또는 백지신탁)를 취해야 합니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직무 내용과 주식의 관련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제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처분의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를 면밀히 분석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절차적 하자의 경우,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나 이유 제시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실체적 하자의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비추어 처분의 타당성을 다퉈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주식의 직무관련성은 주식 관련 정보에 대한 직간접적인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직무의 성격상 특정 기업의 경영이나 재산권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얻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