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취득세팀 소속 공무원이었던 망인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로 자살하자, 배우자인 원고가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인사혁신처장이 불승인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정신질환을 악화시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인천광역시 D구청 세무1과 취득세팀 공무원이었던 망인 B는 2016년 해당 부서 발령 후 비과세·감면분 조사 및 사후관리, 사전입주자 조사 및 부과·징수 등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 업무는 한 건당 부과 금액이 크고 법적 검토 사항이 많아 직원들이 기피했으며, 민원인과의 다툼, 구상권 청구 및 징계 위험 등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업무였습니다. 망인은 2018년 3월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기 시작했고, 특히 2018년 6월에는 '사무실에 일이 터지고 내 책임이 크게 느껴져 업무 집중이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동료들도 당시 큰 취득세 추징 2건으로 망인의 부담감이 컸다고 진술했으며, 망인은 무단결근 후 우울증 진단을 받고 병가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병가 복귀를 열흘 앞둔 2018년 7월 31일 자택에서 자살했습니다. 이에 배우자인 원고 A는 망인의 자살이 공무로 인한 것이라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인사혁신처장은 업무상 스트레스보다 자녀 및 경제적 문제가 크고 과도한 업무가 아니었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무원의 자살이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의 악화로 인해 발생하여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부는 망인이 담당했던 취득세 업무의 높은 부담감, 동료들의 증언, 망인의 정신과 진료 기록과 우울증 악화 경과, 업무 복귀에 대한 압박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자살과 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자살한 경우에도, 공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요 원인이 되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을 때에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이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 기간, 회복 가능성,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취득세 업무의 높은 부담감, 법적 분쟁 및 구상권 청구 우려 등 객관적인 업무 스트레스 요인과 망인의 우울증 악화, 병가 및 복귀에 대한 압박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공무원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자살에 이른 경우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업무의 객관적인 강도뿐만 아니라, 공무원 개인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 심리적 취약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민원과의 마찰이 잦거나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아 구상권 청구 등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부담이 큰 업무는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업무 스트레스가 정신 건강에 미친 영향을 입증할 수 있는 의무 기록, 동료 및 가족의 증언, 업무 관련 자료 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살 직전 정신 건강의 악화 정도, 병가 사용 및 업무 복귀에 대한 압박감 등 구체적인 상황들이 순직 인정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 보험금 관련 민사 사건에서의 판단과 순직 인정 여부 판단은 법적 근거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별개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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