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망인의 자살이 공무로 인한 것이라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한 것입니다. 망인은 인천광역시 D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취득세팀 업무를 맡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다가 자살하였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공무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망인의 자살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담당했던 업무의 특성과 그로 인한 심리적 부담, 우울증의 악화, 자살 직전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망인의 자살이 공무로 인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불승인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