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는 아버지 F가 다른 사람들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B 주식회사 주식을 양수하는 형식으로 증여받았습니다. 이에 잠실세무서장은 이를 증여로 보고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주식 평가액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회사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이익으로 인해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으므로 세무서의 주식 평가 방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세금 부과 처분 중 초과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의 아버지인 F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B 주식회사의 주식 85,000주(C로부터 40,000주, D로부터 25,000주, E로부터 20,000주)를 다른 사람들에게 명의신탁해 두었습니다. 2018년 1월과 3월에 걸쳐 원고 A는 이러한 명의신탁된 주식들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21년 주식 변동 조사를 실시한 후, 이 거래가 주식 양수도 계약을 가장한 증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 잠실세무서장은 2021년 7월 16일, 주식 1주당 평가액을 31,501원으로 계산하여 원고 A에게 세 가지 증여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부과된 증여세는 2018년 1월 24일 증여분에 대해 655,191,660원, 2018년 3월 21일 증여분에 대해 530,776,090원, 2018년 3월 24일 증여분에 대해 424,620,870원이었습니다. 원고는 B 주식회사가 2017년 11월에 유형자산(공장용지 및 건물)을 처분하여 2,017,296,749원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일시적 이익 때문에 회사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주식 가액을 평가한 피고의 처분은 부당하며, 이 일시적 이익을 제외하고 주식 가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비상장 주식의 증여세 부과 시, 회사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이익이 발생했을 때 주식 가액을 평가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 정한 순손익가치 산정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주식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잠실세무서장이 2021년 7월 16일 원고 A에게 부과했던 세 가지 증여세 부과 처분 중 초과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8년 1월 24일 증여분 증여세 655,191,660원 중 356,765,74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8년 3월 21일 증여분 증여세 530,776,090원 중 337,118,0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8년 3월 24일 증여분 증여세 424,620,870원 중 274,228,9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회사가 유형자산 처분으로 얻은 약 20억 원의 이익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이익이 포함된 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순손익가치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순자산가치법만을 적용하는 것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일시적 이익을 제외한 회사의 정상적인 경상 이익만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순자산가치와 가중평균하는 혼합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가 부과한 증여세 중 이 새로운 평가 방식에 따라 계산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의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규정들이 다루어졌습니다:
비상장 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