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학교법인 A가 소속 교수 B에게 재임용 계약 조건으로 임용 기간을 4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려 하고 이에 불응한 교수를 면직하려 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학교법인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학교법인이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학교법인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교원의 재임용 과정에서 학교가 임의로 계약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부당한 처분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교수 B는 2007년에 D대학원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2년에는 조교수로 4년 임용 기간으로 재임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 A는 2014년에 교수 B의 임용 자체가 무효라고 통보했고 이에 대해 교수 B가 소청 심사를 청구하여 임용 무효통보가 효력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이후 교수 B의 임용 기간이 만료되자 학교법인 A는 재임용 심사를 거부했고, 법원의 판결로 재임용 심사 의무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학교법인 A는 두 차례에 걸쳐 재임용을 거부했으나 모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법원에 의해 취소되었습니다. 결국 학교법인 A는 2022년 2월 교수 B에게 '재임용 합격'을 통보했지만, 2022년 10월에는 임용 기간이 1년임을 전제로 재임용 심사 신청을 요구했습니다. 교수 B는 기존 4년 임용 기간 유지를 주장하며 반발했고 학교법인 A는 교수 B가 재임용 심사 신청에 응하지 않았다며 2023년 2월 28일자로 임용 기간 만료에 따른 면직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교수 B는 다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교수 B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에 불복하여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원소청심사 청구 내용 변경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변경된 소청심사 청구가 법정 청구 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학교법인이 교원에게 보낸 '임용 기간 만료 통보'가 소청 심사의 대상이 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및 임용 기간 단축 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학교법인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학교법인 A의 '면직(임용기간 만료 처분)'을 취소한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학교법인 A가 부담하도록 명했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A가 교수 B에게 내린 '임용 기간 만료 통보'는 단순히 사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 교수 B의 신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면직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교원소청심사 과정에서 청구 취지 변경은 동일한 분쟁의 해결 방법 차이에 불과하며 청구 기간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계약과 동일한 직위와 임용 기간을 전제로 해야 하므로 학교법인 A가 일방적으로 임용 기간을 단축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9조 제1항 (청구 취지 또는 이유 변경): 행정 심판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경우'란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그 해결 방법에만 차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교수 B가 처음에는 이사회 의결을 다투다가 이후 면직 통보를 다툰 것이 동일한 분쟁의 해결 방법 차이에 불과하므로 청구 취지 변경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소청 심사 청구 기간): 교원이 징계 처분이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불복할 경우,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9조 제8항 (청구 변경 결정의 효력): 청구 변경 결정이 있는 경우, 최초 행정 심판이 청구되었을 때부터 변경된 청구의 취지나 이유로 행정 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법리에 따라 교수 B의 청구 취지 변경은 최초 소청 심사 청구일인 2022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하여 적법하게 청구 기간을 준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내지 제7항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절차와 신분 보장):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근무 기간, 급여, 근무 조건 등을 정하여 계약할 수 있으나, 재임용을 거부할 경우 임용 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통지하고 재임용 심의를 거쳐야 하며 거부 사유를 명확히 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교원은 법률로 정한 사유 없이는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임용 계약과 동일한 직위와 임용 기간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학교법인 A가 교수 B와의 재임용 계약에서 임용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려 한 것은 정당한 절차나 합의 없이 불리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재임용 절차나 조건 변경에 관해 부당한 통보를 받았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처분의 성격 확인: 학교의 통보가 단순히 안내문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교원의 신분이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임용 기간 만료 통보도 실질적으로는 면직 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 불리한 처분임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 기간은 매우 중요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청구 취지 변경 활용: 만약 처음 청구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학교의 후속 조치로 인해 다투려는 대상이 변경될 경우,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면 소청 심사 도중에도 청구 취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 기간은 최초 청구일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너무 늦게 변경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용 기간의 중요성: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임용 계약과 동일한 직위 및 임용 기간을 전제로 합니다. 학교가 일방적으로 임용 기간을 단축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학교가 불리한 조건을 제시한다면 명확한 서면 합의가 있었는지, 학교 운영상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 재임용 관련 통보, 계약서, 회의록, 내용증명 등 모든 관련 자료를 꼼꼼히 보관하고 필요시 소청 심사나 소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