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유, 천연가스 등을 취급하는 A 주식회사는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미주, 아프리카 등 다변화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석유수입부과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법령에 따라 부과금 1차 환급을 신청하여 일부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1차 환급 신청 당시 환급액 산정의 핵심 요소인 '다변화 유조선운임지수'를 계산할 때, 실제 운항이 불가능한 '물리적인 최단거리'(파나마운하 경유)를 기준으로 삼아 환급금을 과소하게 신청하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선박 크기 때문에 파나마운하를 통과하지 못하고 아프리카 희망봉 등 더 긴 항로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2년 11월, '실제 운항 가능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환급금과의 차액 6,486,964,200원을 추가로 환급해달라고 한국석유관리원에 2차 환급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석유관리원은 이미 환급이 완료된 사안으로 추가 환급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다변화 유조선운임지수'가 실제 운항 가능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하며, 원고의 추가 환급 신청이 정당한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환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부과금 환급 결정이 재량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한국석유관리원의 환급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미주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했습니다. 원유 수입 시 법령에 따라 부과금을 납부한 뒤, 다변화 지역에서 수입한 원유에 대해 운송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1차 환급 신청 시 '다변화 유조선운임지수'를 계산하면서, 유조선의 크기 때문에 실제 운항이 불가능한 파나마운하를 경유하는 물리적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삼아 환급금을 과소하게 산출했습니다. 2022년 11월 13일, 원고는 실제 운항 가능한 최단거리(예: 아프리카 희망봉 경유)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환급금과 1차 환급금의 차액인 6,486,964,200원을 추가 환급해달라고 피고 한국석유관리원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2년 11월 23일, 이미 환급이 완료된 사안으로 추가 환급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2차 환급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액 산정 시 '다변화 유조선운임지수'를 어떤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입니다. 즉, 물리적인 최단거리와 실제 운항 가능한 최단거리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둘째, 한 번 환급 신청을 통해 결정된 금액에 대해 추후 착오를 이유로 추가 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한국석유관리원의 부과금 환급 결정이 재량행위인지 아니면 법령에 따른 요건 충족 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행위인지에 대한 법적 성격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한국석유관리원이 2022년 11월 23일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석유수입부과금 추가 환급 신청 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액 산정 시 초기 착오로 인해 과소 지급되었던 금액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변화 유조선운임지수'의 산정 기준을 '실제 운항 가능한 최단거리'로 명확히 하고, 부과금 환급 결정은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기관의 재량이 아닌 의무적 행위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환급 신청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환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추가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이는 과오납된 부담금에 대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관련 고시의 해석을 중심으로 다뤄졌습니다.
석유사업법 제18조 제1항 제1호는 석유를 수입할 때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원고가 부과금을 납부해야 하는 근거가 됩니다.
석유사업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7항은 다변화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등 특정 조건 하에 징수한 부과금을 환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환급의 대상, 규모,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다변화원유 수입 시 중동 지역 수입 대비 운송비 차액을 지원하여 원유 수급 안정성과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려는 이 제도의 취지가 환급금 산정 기준 해석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었습니다.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은 부과금 환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원고의 1차 환급 신청 시 착오가 있었던 경우라면 해당 5년의 기간 내에 추가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이 사건 고시)는 석유사업법령의 위임에 따라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며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고시의 규정을 해석할 때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 해석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특히 고시에서 언급된 '다변화 유조선운임지수'의 의미가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이 지수가 단순히 물리적인 최단 거리가 아닌 '실제 운항 가능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5조는 부담금 부과 요건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부과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업무가 거래의 실질에 맞게 공평하고 획일적으로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환급 결정의 법적 성격: 피고는 석유사업법 제19조 제1항의 '환급할 수 있다'는 문언을 근거로 부과금 환급 결정이 재량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문언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 등을 통해 환급 대상과 규모를 정할 수 있는 재량을 의미하는 것이지, 고시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환급 신청에 대해 피고가 지급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진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피고는 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과금 환급 신청 시 산정 기준의 해석이나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면, 환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추가 환급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환급받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착오가 있었다면 재신청의 여지가 있습니다. 환급 금액 산정에 사용되는 지수나 운임 등 변수가 복잡할 경우, 해당 제도의 취지(예: 에너지 안보 확보, 비용 절감 유도 등)와 실제 비용 발생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운송 경로와 같이 물리적 제약이 있는 요소는 단순히 지도상의 최단 거리가 아닌, 실제 운항 가능성을 고려한 최단 거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과거 유사한 상황에서 다른 기업들이 어떤 기준으로 환급을 받았는지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부과금 환급 결정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원칙적으로 재량이 아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재량권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다면, 해당 기관의 재량권 행사가 법령의 한계를 넘어서거나 불합리한지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