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공군 법무사관으로 근무하며 준장으로 진급했던 신청인이 'D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부실 수사 의혹 등으로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되는 징계처분을 받자,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징계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고, 징계 사유의 타당성이나 양정의 적절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인은 1999년 공군 법무사관으로 임관하여 2021년 1월 1일 2년 임기의 준장으로 진급하였습니다. 2021년 3월 8일 'C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후 2021년 5월 21일 해당 사건 피해자인 D 중사가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군 내 부실수사 의혹이 불거졌고, 국방부 검찰단 수사 후 불기소처분을 받았던 신청인은 특별검사에 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국방부장관은 신청인에게 보고 지침 위반, 직무유기 등 네 가지 징계 사유를 들어 2022년 11월 22일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청인은 이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는 한편,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징계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네 가지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첫째, 행정소송 제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심판(전심절차)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본안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신청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신청인에게 강등 징계를 내린 징계 사유들(보고 지침 미준수, 직무유기, 공군본부 법무실 편제 문제, 수사 중인 군검사에게 연락하여 영향력 행사 의혹)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징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신청인(국방부장관)이 2022년 11월 22일 신청인에게 내린 강등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징계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효력정지 기간을 본안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로 할 것)은 기각한다.
법원은 신청인의 본안 소송이 현재 계류 중이며, 징계처분 효력 정지 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강등 징계 사유의 존부와 징계 양정의 타당성에 대해 신청인의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군 조직 내에서 준장이 강등되는 것은 일반 공무원의 징계와 비교할 때 명예와 신뢰 등에 있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며, 현재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효력 정지가 군의 사법체계 확립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행정소송법'과 '군인사법', '군형법',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군인의 경우 일반 공무원과 달리 징계 불복 시 반드시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역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아 항고심사위의 결정이 나기까지 사실상 시간이 부족한 경우와 같이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군 조직의 특성상 계급 강등은 명예나 신뢰, 사회적 평가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일반적인 금전 보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의 내용, 위반 정도, 다른 관련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적절성을 다툴 수 있으며, 특히 징계위원회 내부에서도 양정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면 더욱 다툼의 여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다툴 징계 사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이지 않는 경우, 효력 정지 요건을 판단할 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의 효력 정지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는 최종 판결이 아니며, 본안 소송에서 징계처분 취소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