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B가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혐의로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원고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과제의 자재를 연구 목적으로 사용했으며, 현장조사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일부 자재가 관리 소홀로 용도 외로 사용되었더라도 과도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현장조사와 여러 평가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용도 외 사용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자재 구매 내역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해서도,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이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이를 방지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