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B의 전 대표이사 원고 A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신에게 1억 699만 900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회사 B가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D'를 수행하며 연구 목적과 무관한 자재 구매 등으로 총 3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용도 외로 사용한 데 따른 것입니다. 원고는 용도 외 사용 사실이 없었거나,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D'라는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어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과제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특별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회사가 연구 목적과 무관한 UV차단 M/B Chip 재료를 구매하는 등 총 3억 5,187만 6,174원을 연구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식회사 B와 당시 대표이사였던 원고 A, 그리고 과제책임자 E에게 연구과제 참여 제한 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과정에서 1억 699만 900원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가 원고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과제 사업비가 용도 외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의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의 해석과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이 법령들은 국가연구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는 연구기관 등에 지급하는 사업비의 목적을 산업기술혁신 촉진 및 국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적정하게 지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회사가 약 4년에 걸쳐 3억 3천만 원이 넘는 정부 출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은 이러한 법의 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며, 이를 엄격히 금지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습니다. 제재부가금 부과는 사업비 유용행위를 금전적으로 제재하여 출연 사업비의 부정사용을 억제하고 사업비 유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입니다.2.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1항 [별표 1, 3]: 이 시행령은 제재부가금의 부과 기준과 감경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부과할 때 위 시행령의 부과 기준에 부합하여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제재부가금 감경 사유 중 하나인 '전담기관이 조사·확인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납하고 위반행위를 한 자가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에 대해, 원고가 조사 개시 및 용도 외 사용 인정 확인서 작성 이후에 부정사용출연금을 반납한 것은 이 규정상의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3.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위반 행위의 내용, 공익 목적, 처분으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부령 형식의 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지만, 그 기준이 합리적이고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용도 외 사용의 장기간·거액 규모, 사업비 부정사용 방지라는 공익적 필요성, 시행령의 기준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