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C대학교 부교수 A씨가 조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 지시, 수업 운영 지침 위반, 동료 교수 도장 임의 사용 등의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고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수위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교원 징계 절차상 징계의결 기한 위반 및 기피신청권 침해 여부, 직장 내 괴롭힘, 부당 업무 지시, 수업 운영 지침 위반, 동료 교수 도장 임의 사용 등 징계 사유의 사실 인정 여부, 그리고 인정된 징계 사유에 비추어 견책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원고 A에 대한 견책 처분 기각 결정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