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행정
A구역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원고)가 서울 노원구의 한 지역에서 아파트 신축 사업을 위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노원구청장(피고)에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토지 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고층 아파트 건설이 부적합하고,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점 등을 이유로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어 사업을 시행할 법률적 자격이 없으며, 토지 이용 목적이 도시·군계획(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 제한)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구역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원고)는 서울 노원구 A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토지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관할 구청장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피고)에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사업 목적(고층 아파트 건설)이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맞지 않고, 해당 지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공공재개발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서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 허가기준(적극적 요건 및 소극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토지이용목적이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고층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의 토지거래계약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토지거래계약 신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의 관련 조항들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토지거래계약 허가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및 제76조 (용도지역·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등 제한):
「주택법」 제11조 제2항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지자체의 토지거래불허가처분이 적법했음을 확인한 판결로서 부동산거래신고법상의 허가사유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문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