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행정
원고는 서울 노원구의 특정 지역에서 아파트 신축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하고, 해당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원고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을 했지만, 피고인 서울특별시는 아파트 건설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들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할 요건에 부합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의 사업이 도시계획에 맞지 않고, 주택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이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아파트 건설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했고, 해당 토지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아파트 건설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사업이 지역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토지이용목적이 도시·군계획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불허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지자체의 토지거래불허가처분이 적법했음을 확인한 판결로서 부동산거래신고법상의 허가사유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문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