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자격 요건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65세 이상의 노인 √ 65세 미만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노인성 질병(이하 “노인성 질병”이라 함)을 가진 사람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

행정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자격 요건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65세 이상의 노인 √ 65세 미만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노인성 질병(이하 “노인성 질병”이라 함)을 가진 사람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
Q.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하면 바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신청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① 장기요양인정 신청,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 조사, ③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등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참조).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본문)
신청인이 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신청 시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단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의 변경 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할 지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중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위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그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
위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위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3항).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의사소견서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Q.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의사소견서는 원본이어야 하나요, 아니면 사본도 가능한가요?
A. 해당 의사소견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의사소견서를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본 제출의 허용 여부는 제도를 운영하는 행정청이 해당 서류에 대한 위조·변조의 용이성, 원본 대조를 통한 제도의 신뢰성 확보 가능성, 해당 자료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율해야 할 사항이고,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구비서류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의 성질상 사본 제출을 인정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법령에서 사본 제출이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첨부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르면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첨부하는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신청인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결정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자료로 판정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면 의사소견서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일반적인 진단서와는 달리 질병 유무, 요양서비스 제공 시 신체활동 제한 필요성, 인지기능 및 의료적 처치 필요성 등에 대한 전문적 판단 또는 의학적 소견을 적도록 하고 있고 세분화된 항목에 “v표”를 하도록 되어 있는 등 위조·변조가 용이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사례(19-0384, 2019. 11. 25., 보건복지부) 참조]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대표전화(☎1577-100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방법 및 비용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노인복지』 콘텐츠의 <경제적 복지-장기요양급여-장기요양인정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및 변경 신청의 사유, 시기 및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제1항, 제2항, 제21조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제도소개-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인정절차 참조).
구분 | 신청 사유 | 신청 시기 | 제출 서류 |
최초 인정 신청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처음 하는 경우 | 신청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변경 신청해야 함 √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인정 갱신·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의사소견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갱신 신청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해서 받고자 하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 |
등급 변경 신청 |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변화로 인해 장기요양등급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변경 사유 발생 시 | |
급여 종류·내용 변경 신청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급여 종류·내용 변경 사유 발생 시 | √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사실확인서(제출이 필요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