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군 복무 중 겪은 어깨 상이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국가가 이를 거부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특수임무부대에서 복무하다가 훈련 중 어깨 탈구로 두 차례 수술을 받았고, 이로 인한 장애와 고통을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전에 기각된 바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어깨 상이가 국가유공자법에 의거한 상이등급 7급 712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나 노동 시 고정장구가 필요한 상태로, 원고의 상이가 고정된 상태이며 추가 수술로 개선될 가능성이 불분명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원고의 어깨 상이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