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특수임무부대 복무 중 해상훈련과 산악 레펠 훈련으로 어깨 탈구 부상을 입고 두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은 재해부상군경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어깨 상이가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나 노동에 있어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상이등급 7급 712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등급기준 미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3월 입대하여 특수임무부대에서 복무 중 2014년 7월 해상훈련 중 우측 어깨 탈구, 2016년 4월 산악 레펠 훈련 중 양측 어깨 탈구 부상을 입어 총 두 차례의 방카트 수술을 받았습니다. 2016년 12월 전역 후 2017년 1월 우측 어깨 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 보훈지청은 국가유공자 요건이 아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며, 재해부상군경 등급기준에도 미달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1월 최종 패소했습니다 (선행 사건). 이후 2020년 12월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했으나, 중앙보훈병원의 재확인신체검사 및 보훈심사회의를 거쳐 2021년 11월 다시 ‘등급기준 미달’ 결정 통보를 받자, 원고는 이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다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군 복무 중 입은 어깨 부상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 7급 7124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4] 7.다. 준용등급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나 노동에 있어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노동’의 의미 해석 및 상이등급 판정 시 수술적 치료 가능성 여부 판단 기준.
피고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이 2021년 11월 22일 원고에게 한 등급기준미달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의 어깨 상이가 두 차례의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았으며 추가 수술로 개선 정도를 예측하기 어려워 상이 상태가 고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4] 7.다. 준용등급 규정 중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나 노동에 있어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사람’의 ‘노동’은 일상생활의 동작이나 신체적 부담보다 과도한 신체 부담이 가해지는 노동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어깨 관절 동요는 과도한 노동이나 운동 시 고정장구 장착이 필요하여 7급 7124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급기준 미달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2항: 국가보훈처장은 상이를 입은 사람의 상이 등급을 판정하기 위해 신체검사를 실시하며, 그 신체검사의 종류, 상이등급 판정 효력 등에 관해서는 구 국가유공자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시에도 국가유공자법의 상이등급 판정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1항 및 제3항: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 정도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까지 구분하여 판정하도록 하며,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7급 7124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이등급 7급 7124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7. 팔 및 손가락의 장애 7급 7124호: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 상세한 의무기록과 진단서, 신체검사 소견서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때는 기존 판정 이후의 의학적 변화나 고정된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의학적 소견이 중요합니다. 법령에서 ‘노동’과 같이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는 용어가 등장할 경우, 해당 법령의 취지와 다른 등급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법리 해석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이미 등급기준 미달 처분을 받았더라도, 시간이 경과하며 상이 상태가 고정되었거나 기존 판정 시 고려되지 않았던 의학적 소견이 추가될 경우 재확인신체검사나 행정소송을 통해 재심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수술적 치료를 통해 장애상태 개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이판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특히 관절 동요와 관련하여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더라도, 일상생활보다 과도한 신체활동이 필요한 노동에 고정장구 착용이 필요하다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