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 주식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며 2018년 6월부터 2020년 9월까지 'B'라는 이름의 트레이드 마이닝 방식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거래 시 거래금액의 0.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았으며, 동시에 고객의 거래 기여도에 따라 자체 발행한 'E' 토큰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과 2019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이 수수료 전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납부했으나, 2020년 4월 21일 해당 수수료가 'E' 토큰 지급의 반대급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총 4,662,082,758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영등포세무서장은 2020년 7월 20일, 이 수수료는 암호화폐 거래 중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A 주식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거래 수수료에 대해 처음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수수료가 자체 발행한 'E' 토큰 지급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약 46억 6천만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세무당국에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영등포세무서장은 해당 수수료가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한 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세무당국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고객이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자전거래'에 대한 수수료도 과세 대상인지가 주요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자체 발행한 토큰을 고객에게 지급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토큰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수료 역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고객이 동일인 매수 직후 동일인 매도를 반복하는 '자전거래'의 경우에도 거래소가 어떠한 용역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지, 따라서 자전거래에 해당하는 수수료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영등포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내린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수수료의 본질이 고객들 사이의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함에 대한 대가, 즉 중개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고객이 자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원고가 구축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암호화폐를 거래한 것이므로 용역의 제공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수수료는 고객들의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용역의 대가이며, 고객의 자전거래에도 거래소 시스템을 이용한 용역 제공이 있었다고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서비스) 및 그 밖의 행위'를 의미하며, 그에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고객들 사이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연결하고 도와주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보았으며, 이 서비스 자체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고객에게 지급한 'E' 토큰은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수수료가 토큰 공급의 대가라기보다는 고객의 거래를 유도하고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영업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받은 수수료는 토큰 지급의 반대급부가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 중개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결은 암호화폐 자체의 법적 성격이나 과세 여부와는 별개로,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플랫폼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며 거래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발행한 토큰 등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더라도, 이것이 거래 수수료의 본질적인 '반대급부'라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객이 동일한 암호화폐를 매수 직후 매도하는 '자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거래소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거래소가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수료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 모델이나 서비스에 대한 세금 신고 시에는 과세 당국의 해석과 기존 법원의 판례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