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B씨는 아파트 외벽 청소 작업 중 54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그의 부친인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연금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가 사망 당시 B씨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연금 지급을 거부하고 유족보상일시금만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관련 법령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생계가 B씨의 소득에 상당 부분 의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들 B씨가 아파트 외벽 청소 중 추락사하자, 부친인 원고 A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연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원고가 사망 당시 B씨와 동거하지 않았고 B씨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연금 지급을 거부하고 일시금만 지급하려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관련 법령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실제 고인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가 상위 법률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와, 원고 A씨가 사망한 아들 B씨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가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씨와 배우자가 고인의 사망 당시 각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고인이 부모에게 송금한 금원은 비정기적이고 용돈 또는 보험비 등으로 기재되어 생계의 상당 부분을 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유족보상연금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정하고, 그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구체적인 유형을 동거 여부와 근로자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세분화했습니다. 법원은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판단할 때, 해당 법률의 입법 목적과 내용,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시행령 제61조가 상위 법률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라는 개념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아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고인과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고인의 생전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유족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유족보상연금을 신청할 때는 사망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임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망자의 소득이 유족의 생계 유지에 '전부 또는 상당 부분' 기여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체 내역의 금액, 주기, 송금 목적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유족 본인의 소득과 생활 형편도 함께 고려됩니다. 동거 여부 또한 중요한 요소이지만, 학업, 취업, 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생계 유지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금전적 지원을 주고받을 때 그 목적과 금액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련 증거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