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공인회계사 A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B회계법인과 이후 옮긴 C회계법인에서 감사한 D사와 그 자회사 E사의 감사보고서에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혐의로 피고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징계 건의를 받고, 피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2년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감사 업무의 실질적인 담당 이사가 아니었고, 징계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계약서 및 감사 조서상 담당 이사로 명시되어 있고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 결정에 관여한 점, 그리고 과거 징계 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D는 2017년 자회사 E의 지분을 100% 취득했으며, E은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할부 판매했습니다. 이후 E의 할부 판매 대금 회수율이 급격히 연체되면서 D는 2020년 8월 11일 상장 폐지되었고, 많은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 증권선물위원회는 D와 E의 연결감사보고서 및 감사보고서(2017년~2019년)에 대해 감리를 실시한 결과, 원고 A가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하여 외부감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D에 대한 감사 절차 소홀로 직무정지 2년 건의 및 E에 대한 감사 절차 소홀로 직무정지 1년 건의 등 징계를 건의했습니다. 이에 피고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직무정지 2년(D 감사 관련) 및 직무정지 1년(E 감사 관련)을 명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D사와 E사의 감사에서 '담당이사'로서 법적 책임이 있는 지위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금융위원회가 원고 A에게 부과한 직무정지 2년의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이 사건 각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D사와 E사의 감사와 관련된 계약서, 감사조서, 감사보고서 등에 '담당이사'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고, 실무자들로부터 주요 감사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담당이사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과거에 유사한 위법 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감사 절차 소홀이 공인회계사의 전문성과 신뢰를 보호하려는 공익적 목적에 비추어 중대하다고 보아, 직무정지 2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원으로서 감사 업무에 관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