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E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원고가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관련 발언과 관련하여 한 여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 볼래요?"라고 말하여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학교법인은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 절차에 위법이 없고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며 징계 수위 또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B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E대학교에서 '발전사회학' 강의를 진행하던 중 일본군 위안부 여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매춘 행위에 종사한 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한 여학생이 의문을 제기하자, 원고는 "궁금하면 한번 해 볼래요?"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언론에 보도되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고, E대학교 학생회는 이 발언을 성매매 권유이자 성희롱으로 규정하며 원고에 대한 강의 중단과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대학교는 곧바로 강의 중단 조치를 내리고 징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의 발언을 언어 성희롱으로 인정하여 정직 1개월을 의결했고, 학교법인은 2020년 5월 5일 원고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징계 처분은 징계위원의 기피 신청 처리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로 인해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학교법인은 2020년 7월 6일 이전 징계 처분을 직권 취소한 후,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2020년 7월 29일 원고에게 다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재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2020년 8월 4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심사위원회는 2020년 11월 1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원고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 과정에서 이중징계 금지 원칙 위반, 교원인사위원회 미개최, 징계위원 구성의 위법성, 원고의 소명권 및 출석권 침해 등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원고의 "궁금하면 한번 해 볼래요?"라는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며 징계 사유가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만약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면, 정직 1개월이라는 징계 수위가 학교법인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과도한 처분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법원은 이전 징계가 직권 취소된 후 재징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전에 교원인사위원회의 판단이 있었고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한 재징계였으므로 다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회피 및 기각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의사정족수도 충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3차례의 소환에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아 소명권 및 출석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위안부 여성의 '매춘 행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질문에 "궁금하면 한번 해 볼래요?"라고 말한 것은 여성이 매춘에 종사하는 것을 직접 경험해보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당시 수강생들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해, 법원은 정직 1개월이 관련 법령(사립학교법 제61조 제3항)에서 정한 징계 범위(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중 최하한이고, 성 관련 비위는 징계 감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발언 내용과 학생의 반론에도 반복적으로 매춘 관련 내용을 강조한 점을 볼 때 경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직 기간이 방학 중이었고 원고의 불이익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교수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은 유효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하게 적용된 법령 및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희롱의 정의 및 판단 기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등): 법에서는 성희롱을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언동이나 요구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성적인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행위로,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보통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상황, 상대방의 반응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성희롱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발언이 위안부와 매춘을 연관 지어 반복적으로 언급된 맥락에서 학생에게 '경험해 보라'는 취지로 해석되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중징계 금지 원칙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참조): 이 원칙은 한 가지 비위 행위에 대해 두 번 징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이 원칙이 적용되려면 선행 징계와 후행 징계가 모두 법적인 징계여야 하고, 선행 징계가 취소되지 않고 유효하게 확정된 상태여야 하며, 두 징계의 혐의 사실이 동일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첫 번째 징계 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인해 직권 취소되었으므로, 새롭게 내려진 두 번째 징계 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징계 재량권과 그 한계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3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4 제2항 등): 징계권자는 징계 사유가 있을 때 어떤 징계를 내릴지 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내용이 명백히 부당한지 판단합니다. 사립학교법 제61조 제3항은 정직 기간을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이 준용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에서 정직 사이의 징계를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 관련 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도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정직 1개월이 법령상 가능한 징계 범위 중 최하한이고, 원고의 발언 경위 등을 볼 때 경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징계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