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허가 기준 |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 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을 것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누출되지 않도록 다음의 시설 전부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다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섞이지 않도록 하는 분리·집수시설(集水施設) √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을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지시설 √ 시설의 고장, 사고 등으로 폐수가 유출·누출되거나 빗물 등에 의하여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차단·저류(貯留)시설 |
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