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D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 A가 학교법인으로부터 받은 해임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A 교수는 신학대학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여러 학사 관련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징계 사유가 발생했다고 학교는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징계 사유 중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고, 인정된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학교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하며, 최종적으로 A 교수의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 교수는 D대학교 부총장 겸 신학대학원 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교육부의 학내 사태 조사 이후 중징계 요구를 받았습니다. 학교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는 처음에는 A 교수에게 견책을 의결했으나, 교육부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2018년 11월 해임을 의결했고, 학교법인은 2018년 12월 19일 A 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해임 사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장학금 운영규정을 부당하게 개정하고, 개정 전 규정상 지급 대상이 아닌 학교 감사 자녀 F에게 교직원장학금 4,522,000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신학대학원위원회 규정 등 5개 제규정을 임의로 제·개정하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셋째, 신학대학원 신입생 모집 시 불합격 처리되어야 할 지원자 I을 조건부 합격으로 처리하여 입학사정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점입니다. A 교수는 이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2019년 1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 심사를 청구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년 3월 27일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A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학대학원위원회의 적법한 구성 여부와 신학대학원 관련 제규정 제·개정 권한 여부 및 절차 준수 여부였습니다. 둘째, D대학교 감사 자녀에게 장학금을 부당하게 지급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신학대학원 신입생 입학사정 과정에서 부당하게 조건부 합격을 처리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에 언급된 징계 사유들이 인정되더라도 학교법인의 A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과중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이 제시한 징계 사유 중 신학대학원위원회의 규정 부당 개정 및 5개 제규정 제·개정 절차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감사 자녀에게 장학금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신입생 입학사정 과정에서 부당하게 조건부 합격을 처리한 부분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A 교수가 사적 이익을 취한 바 없고 비위의 정도나 과실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위 해소를 위한 경위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들어 해임 처분이 부당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A 교수의 해임 처분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A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29조 제3항 및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4조: 이 법령은 대학원 설치 대학이 대학원 운영 심의를 위해 대학원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 관련 규정 제·개정 사항을 심의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총장이 지명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D대학교 신학대학원위원회가 이 법령과 학칙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되었고, 신학대학원 관련 규정 제·개정을 심의할 권한을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D대학교 학칙 및 제규정 관리 규정: 학칙 제104조는 각 대학원이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규정 관리 규정」은 규정 제·개정 시 소관 부서의 입안, 해당 위원회의 심의, 기획조정실 제출, 총장 승인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신학대학원위원회의 구성 방식이 비록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으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제규정 제·개정 절차 역시 이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이 조항들은 교원에게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여하며, 의무 위반 시 징계의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원고 A 교수가 감사 자녀에게 장학금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입학사정을 부당 처리한 행위가 이러한 법령 준수 의무 및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 (직무 태만): 이 규칙은 직무 태만으로 인한 징계 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임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인정된 원고 A 교수의 징계 사유들이 이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비위 및 과실의 정도가 해임에 이를 만큼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평가했습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대법원 2012두20298 판결 등):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하게 됩니다. 법원은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 교수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