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B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원고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한국연구재단의 장인 피고에게 사업비 감액 통보가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관리운영규정 및 매뉴얼이 상위 법령에 근거하지 않아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금품 수수 의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안이 수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혜제한 처분이 공익보다 큰 피해를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통보가 원고와 피고 간에 체결된 협약 및 그 내용으로 편입된 기본계획과 매뉴얼에 따른 것으로,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한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소는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