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C고등학교의 전 교장이었던 참가인이 교장 임기 만료 후 교사로 재임용되기를 원했으나, 학교 이사회에서 재임용 안건이 부결되어 통보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참가인의 재임용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취소한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참가인은 자신의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용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거부처분의 취소를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참가인이 교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사회의 재임용 거부 결정이 참가인에 대한 객관적 사유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임용 거부의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참가인의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에 문제가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의 재임용 거부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