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가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아들 부부에게 증여한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확정된 후, 재건축조합이 아들 부부를 분양대상자로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자 원고가 자신의 조합원 지위와 관리처분계획 일부의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조합원임을 확인하고 아들 부부를 분양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 부분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치매로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아들 부부에게 증여된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법원 판결로 원인무효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조합은 원고의 아들 부부를 정당한 조합원으로 인정하여 분양대상자로 포함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조합원 지위를 확인하고 아들 부부가 분양대상자로 지정된 관리처분계획 부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해당 등기에 기초하여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및 재건축조합이 정당한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분양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입니다.
피고 조합이 2020년 1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의 아들 D과 며느리 E을 분양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조합이 부담합니다.
원고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