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행정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세 부분으로 분할하기 위한 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서초구청으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송이 법정 제소기간 90일을 지나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본안 심리 없이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서울 서초구 B 임야 7,920m²를 토지이용현황과 건물 신축 관계를 고려하여 세 부분으로 분할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서초구청은 토지 분할이 사실상 개발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20년 2월 11일 원고의 신청을 불허가했습니다. 원고는 이 불허가 처분 통지를 2020년 2월 14일에 받았고, 2월 21일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3월 12일 이의신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으며, 원고는 이로부터 약 두 달 후인 2020년 5월 18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토지분할)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 90일의 기산점이 초기 처분 통지일로부터 시작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불허가 처분을 통지받은 날인 2020년 2월 14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년 5월 18일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행정소송법」이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이의신청은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소기간 기산일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토지분할)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은 법정 제소기간 90일을 넘겨 제기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해당 소송의 본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따라서 불허가 처분 자체의 적법성은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이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다시 거부처분을 심사하도록 하는 절차일 뿐, 「행정심판법」상 규정된 행정심판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제기했더라도 행정소송법상의 제소기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소송 제기 기간이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고의 이의신청이 제소기간 연장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청의 불허가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은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송 자체가 각하되어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간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며,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소송 제기 기간이 연장되거나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 '행정심판' 절차를 이용하면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므로, 어떤 불복 절차를 선택할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소기간 준수는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므로, 불복을 계획할 때는 반드시 기간을 철저히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