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이하 “관리주체”라 함)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본문).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물 및 시설물에 따른 안전점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종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 제5호)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 제5호)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제3종시설물: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 참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별표 1의2 2호)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제외)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외국공관은 제외)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