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던 'C약국'에 대해 피고가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에게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현지조사 당시 조사원의 오해로 인해 확인서에 서명했을 뿐, 요양원 직원이 아닌 제3자에게 약을 교부하지 않았고, 요양원 직원들에게 적법하게 약을 교부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약사법 위반 행위가 경미하고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점을 고려할 때 과징금 부과는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요양원 입소자에게 약을 조제하여 환자의 명시적 위임장도 받지 않고 환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약을 전달하여 요양원에 배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했다며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요양원 직원이 아닌 제3자에게 약을 교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약지도의무와 약국 이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요양원 직원에게 약을 교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업무정지의 처분사유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약사인 원고가 위임장을 제시받지 않고 요양원에 머무는 환자들의 약을 요양원 직원 등에게 교부한 행위가 약사법을 위반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보건복지부장관)는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주된 근거로서 '요양원 직원이더라도 환자의 약을 대리수령하기 위해서는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을 들었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대한약사회 측과 긴밀히 연락하여 피고가 언급한 위 행정해석이라는 것이 실은 '개별 민원과 관련된 보건복지부 내부 부서 간의 문답'에 불과하고 대한약사회 및 일선 약사들을 포함한 일반에 전혀 공개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소송대리인은 1) 대한약사회 명의의 의견서(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이러한 행정해석의 허구성을 지적하였고, 2) 요양원 직원은 '환자보호자'에 해당하므로 약사법상 적법하게 환자의 약을 대리수령하고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요양원 직원에게 환자의 약을 교부한 부분'은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