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2014년과 2016년에 서울 광진구에 호텔업을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고 신축했습니다. 처음에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했으나, 광진구청장은 이 부동산이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취득한 대도시 내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중과세율 8%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4억원에 가까운 취득세, 지방교육세, 가산세를 추가 부과했고, 주식회사 A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3년 설립된 관광호텔업 회사로 2014년 12월 서울 광진구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2016년 12월에는 그 위에 호텔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부동산 취득 당시 주식회사 A는 취득가액 7,692,451,000원에 대해 지방세법 표준세율 4%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했고 건물 신축 시에는 취득가액 9,875,608,982원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율 4.4%를 적용하여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7월 광진구청장은 이 부동산이 대도시 내에서 법인이 설립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대도시 내 부동산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8%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진구청장은 취득세, 지방교육세,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과했는데 그 금액은 B 토지 및 건물에 193,178,700원, 38,635,740원, 132,130,360원, C 토지 및 건물에 58,742,090원, 11,748,410원, 40,178,390원, D 토지 및 건물에 51,348,120원, 10,269,620원, 35,121,080원으로 총 6억 1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제4조는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표준세율 적용을 규정한 것일 뿐,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조례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3항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피고 담당 공무원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원고가 제출한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신고 내용을 그대로 따른 것에 불과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관련 법규의 해석이 비교적 명확하며, 원고에게 납세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호텔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고 가산세를 면하고자 했으나, 법원은 관련 법령 해석, 공적 견해표명 여부, 가산세 정당 사유 불인정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최종적으로 광진구청장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