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B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A는 2017년 미출간 논문으로 2,800만 원의 연구장려금을 부당 수령하고, 2017년 및 2018년에 걸쳐 E 교수 명의의 초청장을 위조하여 학회 참석 명목으로 총 6차례에 걸쳐 약 3,170만 원의 여비를 부당 수령했습니다. 또한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총 18일(근무일 기준 10일) 동안 무단으로 국외여행을 했습니다. 대학교는 연구진실성위원회와 감사팀의 조사를 거쳐 A 교수를 해임했고, A 교수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A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교수는 B대학교 경영대학 소속 교원으로 재직 중, 다음과 같은 비위 행위가 적발되어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는 연구진실성위원회와 감사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원징계위원회에 A 교수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징계위원회는 2019년 8월 19일 A 교수에게 '해임'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A 교수는 이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2019년 9월 26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년 12월 11일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A 교수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A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수 A의 미출간 논문으로 인한 연구장려금 부정 수령 행위, E 교수 명의 초청장 위조 및 공무국외여행 여비 부당 수령 행위, 그리고 무단 국외여행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위 징계 사유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교수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A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결정에 위법이 없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법원은 A 교수가 미출간 논문으로 연구장려금을 부당 수령한 행위, E 교수 명의 초청장을 위조하여 여비를 부당 수령한 행위, 그리고 신고 없이 공무 외 국외여행을 한 행위가 모두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 교수가 저지른 비위 행위의 내용과 성질, 그리고 반복적인 동종 비위 행위를 저지른 점, 교수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교원의 징계 처분과 관련된 것으로, 국립대학법인 B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상의 의무 위반 여부가 주로 검토되었습니다.
교원으로서 연구 활동과 관련된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연구물의 실제 출간 여부, 게재 확정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관련 규정을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중복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연구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 시에는 대학교의 국외여행 지침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공무국외여행은 물론 공무 외 국외여행의 경우에도 사전에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위조 없이 진실된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징계시효가 지난 과거의 비위 행위라 하더라도 현재의 징계 양정을 결정할 때 참작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직무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원은 학생들의 사표(師表)가 될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며, 특히 고위 보직을 역임했거나 학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경우 더욱 엄격한 직업윤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비위 행위는 단순한 착오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더 무거운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