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신고와 관련된 유가보조금 반환처분 및 지급거절처분의 적법성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2012년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업에 종사하다가 차량을 양수받아 소유권 이전 등록을 마친 후, 피고로부터 유가보조금 반환처분과 지급거절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근거와 이유가 불명확하고, 대폐차 신고가 적법했으며, 신뢰보호원칙과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수령하지 않은 유가보조금까지 반환을 명하는 것은 부당하고, 일부는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대폐차 신고가 적법하지 않아 이 사건 차량이 불법 증차된 차량에 해당하므로, 유가보조금 반환처분과 지급거절처분은 대체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반환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지난 부분은 시효로 소멸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환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로 수령한 유가보조금 중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만 반환을 명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