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하 “재활용센터”라 함)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별로 한 군데 이상 설치해야 하며, 인구가 2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한 군데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운영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제2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외의 자가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4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재활용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각 호)
중고물품 진열을 위한 재활용센터의 바닥면적 합이 150제곱미터 이상일 것
중고물품의 수리 등을 위한 작업공간을 따로 설치할 것
진열되지 않는 중고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따로 1개 이상 설치할 것
중고물품을 진열하는 공간에 재활용센터의 운영·관리자 및 방문객을 위한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
중고물품의 수거·운반을 위한 차량을 1대 이상 보유할 것
중고물품의 교환·판매 담당자, 수리 담당자 및 수거·운반 담당자를 각각 고용할 것
인구 3만명 이상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군 지역의 경우에는 기준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대형폐기물을 수거·선별·처리할 때에는 재활용센터를 우선하여 활용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