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원고가 허가받은 면적 외에 약 59.62㎡를 무단 확장하여 영업하다 정부 합동 단속반에 적발되었고, 이에 피고 강남구청장이 내린 시정명령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는 2020년 2월 19일 서울 강남구 B에서 'C' 유흥주점에 대한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허가된 면적은 1,166.23㎡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6월 22일 정부 합동 단속반이 점검한 결과 원고는 기계실과 다른 영업장 일부를 객실과 창고 등으로 무단 변경하여 약 59.62㎡를 확장한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었고 관리이사 D도 무단 확장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강남구청장은 2020년 9월 6일 '영업장 면적 변경 후 미신고(무단확장)'를 이유로 주식회사 A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유흥주점 운영자가 허가받은 영업장 면적을 무단으로 확장하여 영업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이 적법한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은 원고가 영업장 면적을 무단으로 확장하여 영업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변경신고를 위반한 것이므로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3항은 식품영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신고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영업장 면적을 무단으로 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아 이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 제3호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시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원고는 이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은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처분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강남구청장은 이 기준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렸고 법원은 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거나 남용되었는지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익상의 필요 개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은 그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거나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쉽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17두48406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원고의 무단 확장 행위가 명백하고 강남구청장의 처분은 처분기준에 따른 것이며 공익 침해의 정도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업 허가를 받은 후 영업장 면적 등 허가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속반 적발 시 작성하는 확인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영업장 무단 확장은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되며 법규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외에 영업정지 등 더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이익을 주장할 때는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막연한 영업 타격이나 경제적 손실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행정청의 처분기준은 존중되므로 처분기준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기준에 따른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