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토지를 매수하면서 자신의 처제 D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피고인 서울 동작구청장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 포탈이나 법령 제한 회피가 아니었으므로 과징금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B로부터 서울 동작구에 있는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면서 자신의 처제 D에게 명의신탁하는 약정을 맺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서울특별시에 의해 해당 토지 중 일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피고 서울 동작구청장은 원고 A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2019년 10월 22일 원고에게 총 1억 9,125만 4,47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예고 통지를 보냈고, 원고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자 실제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이후 토지 일부에 대한 실명등기일 착오가 확인되어 과징금이 3,636만 7,460원 감액되어 최종적으로 1억 5,488만 6,910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거쳐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의 부동산 명의신탁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목적이 없었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 50%를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과징금 감경 재량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인 서울 동작구청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1억 5,488만 6,91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명의신탁 당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추후 세금 납부 결과가 명의자 간 차이가 없었다거나 원고가 세금을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 목적에 불법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명의신탁 목적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했고, 부동산 중개인의 진술에서 거래가를 숨기거나 감정평가액을 높이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과징금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