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국방부로부터 위탁받은 C 주식회사와 체결한 사용·수익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변상금이 부과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동시이행항변권에 따라 국유재산을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변상금 산정 기준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무단 점유를 했다고 판단하여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았고, 국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변상금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공시지가에 5%의 요율을 곱한 금액의 120%로 산정되었으며, 원고의 사용 목적에 따른 감경 요율 적용 근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