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주식회사 A가 국방부 소유의 토지를 위탁 관리 회사와의 사용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사용하자, 국방부장관은 주식회사 A에 약 8억 3천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건물 매수청구권을 주장하며 토지 점유가 무단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변상금 산정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국방부장관의 변상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3년 C 주식회사와 국방부 소유의 토지 사용 계약을 맺고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2015년에는 계약을 연장하며 다른 토지도 추가로 사용했으나, 연장된 계약 기간은 2017년 5월 20일 만료되었습니다. C 주식회사는 계약 만료와 함께 원상복구 및 토지 인도를 통보했으나, 주식회사 A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19년 10월 15일까지 해당 토지를 계속 점유했습니다. 이에 국방부장관은 주식회사 A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보고, 2019년 10월 15일 구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17년 5월 21일부터 2019년 10월 15일까지의 무단 점유 기간에 대한 변상금 834,319,460원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회사 A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는지 여부와, 부과된 변상금 8억 3천여만 원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주식회사 A는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 및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며 무단 점유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변상금 산정 시 과거 계약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계약 종료 후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변상금 산정의 위법성 주장에 대해서도, 국유재산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라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5%의 요율을 적용하여 연간 사용료를 산출하고 그 120%를 변상금으로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방부장관이 주식회사 A에 부과한 약 8억 3천만 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여, 주식회사 A가 패소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과 제29조 제1항은 변상금 산정 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1천분의 50(5%)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연간 사용료를 산출하고, 그 금액의 120%를 변상금으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A가 주장했던 민법 제643조 및 제283조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했을 때 임차인이 지상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A가 대한민국(국유재산의 소유자)과 직접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어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동시이행항변권 역시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는 계약 기간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기간 만료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 및 반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계속 사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정식으로 계약 연장 절차를 밟아야 무단 점유로 인한 막대한 변상금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의 변상금은 과거의 사용 계약 요율과 관계없이 국유재산법령에서 정한 높은 요율(일반 사용료의 120%)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민법상 지상물 매수청구권 등은 토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국가 소유 토지를 위탁 관리하는 회사와 계약을 맺었을 경우 국가에 직접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