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단지 내 일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했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7,133만 300원의 변상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해당 토지는 아파트 건설 당시 사업계획 승인 부지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시유지로 등록된 부분이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건설 사업시행자와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아, 변상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979년경 사용승인을 받은 A아파트 단지 내 일부 토지(화단 및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120.8m²)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19년 5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14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해당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7,133만 300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토지가 원래 아파트 부지에 포함되었고 자신들에게 정당한 점유·사용 권한이 있다며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무단 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받은 토지에 대해 과연 적법한 점유·사용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 당시 해당 토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되었던 점, 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유지가 된 경위, 그리고 아파트 입주자들이 오랜 기간 점유해 온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되는 '무단 점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19년 5월 16일 원고인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부과한 변상금 71,330,3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쟁점 토지가 A아파트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 신청 당시부터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었고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점유·사용할 정당한 권한을 취득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 및 그들로부터 소유권을 승계한 현 구분소유자들 역시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해 쟁점 토지를 점유·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아파트의 공용부분 관리주체인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또한 쟁점 토지를 점유·사용할 정당한 권한을 가지므로, 이를 무단 점유·사용하였다는 전제 하에 부과된 변상금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