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망인 B는 친동생 F이 운영하는 양면테이프 제조업체인 E에서 2014년 6월부터 근무했습니다. 2018년 10월 30일, 망인은 직장 내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급성 심근경색증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실제 사업주 또는 동생과 동업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 B는 동생 F이 대표로 있는 E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 원고 A는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위에 있었거나 동생과 동업 관계에 있었다고 보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사업장에서 테이프 제조 공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며 공단의 처분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망인이 동생 F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아니면 실제 사업주 또는 동업 관계에 있는 자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이 과거 사업 운영 경력,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 및 자금 관리, 대외적으로 '사장'으로 불린 점, 그리고 급여 지급 방식이 불규칙적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정의에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예: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3330 판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위임계약이든 상관없이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망인이 과거 다른 테이프 제조업체를 직접 운영한 경력이 있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도 양면테이프 제조 공정뿐만 아니라 영업, 배송, 세금계산서 발부 등 경리 업무, 자금 관리까지 담당했으며, 대외적으로 '사장님'으로 호칭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월 급여 5,000,000원으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지급 내역은 매우 비정기적이었고 금액도 일정하지 않았던 점, 오히려 망인이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이 '근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기보다는 '사업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친족 관계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 내용, 지휘 감독 관계,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등 근로 제공의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둘째, 급여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고정적인지, 그리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등 보수 지급 형태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셋째, 스스로 비품이나 작업 도구를 소유하고 이윤 창출 및 손실 부담의 위험을 안고 있는지 여부가 사업주 또는 동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넷째, 대외적으로 '사장' 등의 직함을 사용했거나 사업장의 자금 관리를 맡는 등 사업 운영에 깊이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명확하게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