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인 의료법인은 문경시에 위치한 C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D가 실제로는 병원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83일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76일의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비전속 영상전문의 D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으며, 병원에서 실제로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 촬영과 진단이 이루어졌고, 지급받은 보험급여는 촬영비용에 대한 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했다고 반박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D가 실제로 병원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D의 명의만 빌려 특수의료장비를 운용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요양급여기준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원고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의 위반 행위가 경미하지 않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