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주식회사 A는 D군에 CCTV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직접 생산 확인증명을 받은 제품이 아닌 다른 업체의 완제품을 납품하여, 피고 B단체로부터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D군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타사 제품을 납품했으므로 해당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처분 사유 부재, 절차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조달청과 D군에 영상감시장치(CCTV)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사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시스템'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은 중소기업이었으나 D군 담당 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다른 업체 H으로부터 완제품 스피드돔 카메라를 구매하여 45,813,400원에 납품했으며, 이후 계약금액이 52,662,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납품 후 감사원 감사에서 A사의 직접생산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고, 피고 B단체는 A사가 직접 생산 확인을 받은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을 2019. 7. 31.자로 취소하고 6개월간 신청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사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피고가 주장하는 처분 사유(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 납품)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처분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완제품 CCTV를 납품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수요기관인 D군 담당 공무원의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 당사자로서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조달청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품을 납품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타사 제품을 납품한 것은 직접생산 의무 위반이며 직접생산확인기준고시에도 부합하지 않아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조사 과정에도 하자가 없었으며 직접생산 확인 취소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고 판단하여 결국 피고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과 관련된 직접생산 의무 위반 및 행정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 및 제3항: 이 법률은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 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피고 B단체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이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를 행정청에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로 보았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담보하고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다목: 지방자치단체가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의 물품을 제조·구매하기 위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조달청장이 해당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확인 절차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 계약의 당초 금액이 4천5백만 원 상당이었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었으며 이는 계약의 목적물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품임을 전제로 하고 직접생산 의무가 계약의 중요한 내용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행정절차법 제4조 제1항(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기관은 법령의 해석 또는 행정관행에 따라 국민이 정당하게 신뢰할 만한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그에 대한 개인의 '귀책사유 없는 신뢰', 그 신뢰에 따른 '행위', 그리고 행정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이익이 침해'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수요기관인 D군의 공무원 요구는 계약 당사자로서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조달청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신뢰보호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고시: 이 고시는 영상감시장치와 같은 특정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물품인 영상감시장치의 경우 구성품 중 1개 이상을 외부에서 구입한 부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립·생산하고 시험검사한 후 시스템을 구성하여 제조하는 것을 직접생산으로 보는데 원고가 완제품 스피드돔 카메라를 구매하여 납품했으므로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 제품을 납품할 때는 반드시 자신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해야 합니다. 직접생산 확인은 중소기업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특혜이므로 그 의무는 엄격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수요기관(물품을 사용하는 기관)의 담당자가 타사 제품 납품을 요구하더라도 이는 계약 당사자로서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의 주체는 조달청과 같은 발주 기관이므로 수요기관의 요구가 계약 내용과 다르다면 발주 기관과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직접생산 확인기준은 고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납품하려는 제품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하는 행위는 이 기준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나 관련 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여 납품 과정의 모든 단계를 투명하게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취소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없는 기속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