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의약품 제조·판매 회사인 A 주식회사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의료인들에게 총 약 63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A 주식회사에 특정 약제 품목에 대한 2개월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약 137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다음 두 가지 주요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첫째, 요양급여 적용 정지 제도가 신설된 2014년 7월 2일 이전에 발생하여 종료된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재를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처분 산정의 기초가 된 위반 약제 품목 수에 비급여 대상 약제가 누락되었고, 이미 약제급여 목록에서 삭제된 약제가 포함되는 등 부당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A 주식회사의 임직원들은 2009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약 44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제1차 리베이트 사건)했고, 2013년과 2014년에는 특정 병원 의료인에게 1억 2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제2차 리베이트 사건)했습니다. 또한 2007년 5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약 63억 원(이 중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54억 7천여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여러 방식으로 제공(제3차 리베이트 사건)한 사실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형사판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2019년 3월 15일 A 주식회사에 약제 품목들에 대한 2개월 요양급여 적용 정지와 약 137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고, 이에 A 주식회사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신설된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재처분) 제도를 그 시행일인 2014년 7월 2일 이전에 발생하여 종료된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개정법 시행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하나의 포괄적 행위로 보아 새로운 제재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셋째,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시 위반 약제 품목 수나 부당금액 산정에서 비급여 대상 약제가 누락되거나 이미 급여 목록에서 삭제된 약제가 포함되는 등 산정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은 2019년 3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이 A 주식회사에 내린 별지 1 목록 기재 각 약제 품목에 대한 2개월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과 별지 2 목록 기재 각 약제 품목에 대한 13,779,561,81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2014년 7월 2일 요양급여정지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종료된 리베이트 행위에는 새로운 제재를 소급 적용할 수 없으며, 기존의 직권 상한금액 조정과는 다른 성격의 중대한 제재이므로 원고가 이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처분 산정에 있어 'AA'과 'AB' 같은 비급여 대상 약제 품목이 누락되고, 이미 약제급여 목록에서 삭제된 'AE'이 포함되어 부당금액이 잘못 산출되었다는 점도 위법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이 법치행정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그리고 처분 산정의 적법성 측면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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