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여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 B, C, D, E, F, G는 각각 자신들에 대한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피고는 일부 원고들에 대한 환수금액을 감액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형사사건에서의 유죄 판결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환수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 A, E, G에 대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 B, C, D에 대한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F의 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 E, G의 경우 감액된 환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B, C, D의 청구는 인용되었고, 원고 A의 청구 및 원고 E, G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F의 소와 원고 E, G의 일부 청구는 각하되었고, 원고 B, C, D의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