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여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혐의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처분을 내린 사건에서, 원고 A, E, G에 대한 처분사유는 인정되나, 원고 B, C, D에 대한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이들의 청구는 인용되었고, 원고 F의 소는 중복제소로 부적법하여 각하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