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 주식회사는 영국산 스카치 위스키를 수입하며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협정관세율(15%) 적용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세관장은 원산지 신고서 작성 주체를 네덜란드 법인 B로 보고, 원산지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총 6,889,654,930원의 관세, 부가가치세, 주세, 교육세,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서울세관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원산지 신고서의 실질적인 작성 주체는 영국에 있는 생산자 C이며, 형식적인 기재 누락이 있더라도 보정 기회를 부여했어야 하고, 원산지 검증 절차에 있어서도 적법한 검증 주체인 영국 관세당국의 회신을 존중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영국산 스카치 위스키를 수입하며 처음에는 국제협력관세율 20%를 적용했습니다. 이후 구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에 따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율 15%의 사후 적용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세관장은 2013년 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원산지 조사를 진행한 뒤 2016년 10월 4일, 원산지 신고서의 작성자가 인증수출자가 아닌 네덜란드 법인 B라고 보아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총 6,889,654,930원의 관세, 부가가치세, 주세, 교육세,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신고서의 작성 주체가 누구인지, 원산지 신고서에 형식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을 경우 관세 당국이 보정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관세 당국의 원산지 사후 검증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서울세관장이 A 주식회사에 부과한 관세 2,180,610,700원, 부가가치세 422,166,190원, 주세 1,570,039,730원, 교육세 471,011,920원, 가산세 2,245,826,390원 등 합계 6,889,654,9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서울세관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원산지 신고서의 작성 주체를 송품장 명의인인 B가 아닌 실제 생산자이자 인증수출자인 C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산지 신고서에 수출자 서명 등의 형식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더라도 관세 당국이 보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위법이라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피고 서울세관장이 원산지 사후 검증 과정에서 검증 주체를 잘못 선택하고 적법한 수출국 관세당국인 영국 관세당국의 회신 결과를 존중하지 않은 것 역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서울세관장의 관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구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구 자유무역협정 관세법)과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원산지제품' 정의 및 행정 협력에 관한 의정서(이 사건 의정서) 조항들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구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제10조 제3항: 이 조항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의 사후 적용 신청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 원고가 한-EU FTA 협정관세율 15%의 사후 적용을 신청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구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제16조 제1항: 이 조항은 원산지 조사 결과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입니다. 피고 서울세관장은 이 규정을 근거로 원고에게 관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 의정서 제16조: 이 조항은 원산지 신고서에 수출자의 서명이 생략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합니다. 즉, 인증수출자가 서면 약속을 통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관세당국에 제공한 경우 서명 없이도 신고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원산지 신고서의 서명 누락이 곧바로 신고서의 작성 주체를 변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의정서 제27조 제4항 및 제7항: 이 조항들은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은 수출 당사자의 관세 당국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이 수행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수입국 관세 당국이 검증 주체를 올바르게 선택하고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 및 제18조 제3항: 이 규정들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 증명 서류의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 보정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하거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보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절차적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세법 제2조 제2호: '수출'의 정의를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정의를 바탕으로 수출 계약 당사자만이 원산지 신고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자가 해당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법리: 실질과세의 원칙: 관세 당국은 원산지 신고서의 작성 주체를 형식적인 명의보다는 실제 물품의 생산 및 수출 과정에 관여한 실질적인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B 명의 송품장에 원산지 신고 문언이 기재되었더라도, 실제 생산자이자 인증수출자인 C를 실질적인 작성 주체로 보았습니다.
법리: 절차적 정의의 원칙: 행정청이 납세 의무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할 때에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보정 가능한 하자에 대한 보정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보정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리: 간접 검증 원칙: 자유무역협정상 원산지 검증 방식으로 간접 검증을 채택하는 경우, 수입국 관세 당국은 수출국 관세 당국에 검증을 요청하고 그 회신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가 검증 주체를 잘못 선택하고 영국 관세 당국의 회신을 배척한 것이 이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 서류의 작성 주체와 방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명목상의 서류 발행자보다는 실제 물품의 생산 및 수출에 관여하는 주체가 원산지 신고의 실질적인 작성 주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 등 복잡한 내부 거래 구조를 통해 원산지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시스템상 서류 발행 주체와 원산지 결정 및 신고 주체가 다를 수 있음을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 서류에 형식적인 기재사항(예: 수출자 서명, 일자, 장소)이 누락되었더라도, 원산지 및 수출자가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관세 당국이 보정 기회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 당국의 보정 요구 없이 바로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된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원산지 사후 검증 절차는 관련 협정 및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간접 검증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수입국 관세 당국은 수출국 관세 당국에 검증을 요청하고 그 회신 내용을 존중해야 하며, 검증 주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검증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동일 그룹 계열회사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원산지 증명 문제의 경우, 그룹 전체의 거래 흐름과 각 계열회사의 역할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