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는 서울 관악구에 5층짜리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신고를 제출했으나, 피고인 관악구청장은 건축법상 도로에 따른 건축선 미확보,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미확보, 주차장 차로 너비 미달, 피난 통로 미확보 등 4가지 이유로 건축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인접한 C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건축선 확보 의무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였으나, 이 사건 토지와 D 토지 사이에 있는 공터의 소유권이 불분명하여 이를 인접 대지경계선, 주차장 차로, 피난 통로 확보에 활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가 제시한 4가지 반려 사유 중 3가지 사유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관악구청장의 건축신고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토지에 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건축면적 '25.7㎡', 연면적 '99.12㎡', 부설주차장 '자주식주차장, 총 주차대수 2대'의 지상 5층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신고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관악구청장은 2017년 7월 31일, 건축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 미확보, 건축법 제61조 제1항 등에 따른 인접 대지경계선 이격거리 미확보, 주차장법 제6조 제1항 등에 따른 부설주차장 직각주차장 접한 차로 너비 6m 미확보, 건축법 제49조 제1항 등에 따른 주된 출구에서 도로 또는 공지로 통하는 너비 0.9m 이상 통로 미확보 등 4가지 이유로 건축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접 토지(C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건축선 확보 필요성, 이 사건 토지와 D 토지 사이에 있는 공터의 성격이 건축법상 대지경계선 및 일조권 사선제한의 이격거리 확보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부설주차장의 직각주차장 형식과 접한 차로의 너비 6m 확보 여부, 건물의 주된 출구에서 도로 또는 공지로 통하는 너비 0.9m 이상의 통로 확보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즉, 서울 관악구청장의 건축신고 반려처분은 적법하다.
법원은 C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건축선 확보 의무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였으나, 이 사건 공터의 소유권 불분명으로 인해 일조권 이격거리, 주차장 차로 너비, 피난 통로 확보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건축신고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