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업투자자인 원고 A가 국내 상장 기업의 항암 신약 기술 수출 계약 파기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얻은 부당 이득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13억 4천 5백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정보 이용을 부인하고 정보의 중요성 및 전득자의 범위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정보를 인지하고 거래에 이용했으며, 해당 정보는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하고,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은 순서와 상관없이 이용한 자는 법규제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액수 산정에도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9월 말에 C 주식 6,000주를 매수했습니다. 같은 해 9월 29일 밤, C 법무팀 직원으로부터 시작된 '항암 신약 기술 수출 계약 파기'라는 미공개 정보가 여러 사람을 거쳐 J에게 전달되었고, 다음 날인 9월 30일 오전 8시 38분경 J은 자신이 보유하던 C 주식을 모두 매도했습니다. 원고 A는 J의 매도 직후인 같은 날 오전 8시 40분부터 9시 1분경까지 자신이 보유하던 C 주식 6,000주를 모두 매도했습니다. 이후 오전 9시 29분경 C에서 해당 정보가 공식적으로 공시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원고 A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13억 4천 5백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 원고가 전달받은 정보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여러 차례 전달받은 '전득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과징금 부과 처분에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원고에게 부과한 1,345,200,00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지인 J으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C 주식 매도에 이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C 악재가 나올 수 있다'는 정도의 정보라도 해당 기업의 상황과 결합하면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전득한 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정보가 순차적으로 전달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 원고가 5차 정보수령자이더라도 규제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법규 위반 행위 및 시장 질서 유지의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업의 미공개 중요 정보는 공식적으로 공시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사소한 내용이라도 함부로 거래에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직접적인 회사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을 거쳐 전달받은 정보 또한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한 거래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문이나 비공식적인 정보를 접했을 때는 해당 정보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미공개 상태에서는 어떠한 거래에도 활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주식 거래는 정보의 공정성이 중요하므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비공식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