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시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들의 위탁수수료 최고 한도를 정하는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자, 도매시장법인들이 해당 규칙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고 자신들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조례 시행규칙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고 평등권을 침해하여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들은 오랫동안 출하자로부터 거래금액의 4%를 위탁수수료로 받고 추가로 하역비를 징수하여 하역노조에 지급해왔습니다. 2002년 농수산물유통법 개정으로 '표준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도록 했지만, 법인들은 기존 위탁수수료에 표준하역비를 더하여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관행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12년부터 시정명령 및 회의를 통해 단일 수수료 체계 도입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2017년 6월 1일 가락동 시장 청과부류에 한해 품목, 중량, 규격별로 거래금액의 일정 비율과 일정액을 혼합한 형태로 위탁수수료 징수 한도를 설정하는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된 한도는 기존의 4%에 2016년 2월 기준 표준하역비를 반영한 금액으로, 다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가락동 시장의 다른 부류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도매시장법인들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가 개정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징수 한도 규정이 상위법령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수산물유통법) 및 그 시행규칙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그리고 원고들인 도매시장법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서울특별시장(피고)이 2017년 6월 1일 규칙 제4163호로 개정하여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중 [별표 11]로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위탁수수료의 징수 한도를 정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이 상위법령인 농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위탁수수료를 '거래금액의 일정 비율' 방식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을 뿐, '일정액' 방식으로 정할 권한은 도매시장법인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일정액 방식의 위탁수수료 한도를 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락동 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에게 다른 도매시장이나 다른 부류의 도매시장법인보다 현저히 낮은 위탁수수료 한도를 설정한 것은 합리적인 차별 사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직업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고 과도한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평등권을 침해하여 해당 조례 시행규칙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유통법)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2017. 6. 1. 규칙 제4163호)
4. 법리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에는 반드시 상위 법령(법률 및 시행규칙)이 위임한 범위와 방식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위 법령이 '거래액의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위임했다면, '일정액' 방식을 혼합하여 규정하는 것은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둘째, 특정 시장, 특정 부류 또는 특정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을 만들 경우, 다른 시장이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차별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자의적인 차등 대우는 헌법상 평등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공익 목적을 위한 규제라 할지라도, 그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인의 피해가 과도하여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지에 대한 법익균형성 원칙을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법률에 따라 사업자에게 의무로 부과된 비용(예: 표준하역비)을 다른 명목(예: 위탁수수료)으로 출하자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는 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 지도나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