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엘리베이터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원고 주식회사 A는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조달청은 원고가 승객용 엘리베이터의 가공, 조립 공정을 하도급 주어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2017년 7월 26일 원고에 대해 종합쇼핑몰 긴급 사전거래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달청장의 긴급 사전거래정지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며, 그 근거가 된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잠재적 불이익이 있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A는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승객용 엘리베이터 등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6월 26일, 조달청의 직접생산 위반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승객용 엘리베이터의 가공 및 조립 공정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하여 생산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조달청은 이를 직접생산 의무 위반으로 보아,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2조의3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2017년 7월 26일 원고에 대해 종합쇼핑몰 긴급 사전거래정지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법률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조달청이 원고에게 내린 긴급 사전거래정지 처분이 원고의 재산권을 직접 제한하는 침익적·제재적 행정처분이므로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에 따라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처분의 근거가 된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의 내부 업무처리 지침에 불과하며, 관련 법률인 조달사업법이나 그 시행령 어디에도 이러한 긴급 사전거래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 조항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한 특수조건은 무효이며, 무효인 특수조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또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해당 처분이 취소되지 않으면 원고가 향후 조달 계약 체결에서 불이익을 받을 위험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여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