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 행정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는 2016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2,387,526,780원과 농어촌특별세 477,505,350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회사는 이 부과 처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재산세액의 산정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규정(이 사건 쟁점규정)에 따라 잘못 계산되어 실제보다 적게 공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이중과세금지 원칙, 비례 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부과처분 중 일부인 종합부동산세 221,357,015원 및 농어촌특별세 44,271,403원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기업은 2016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71건, 종합합산토지 738건, 별도합산토지 223건 등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로부터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았는데,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재산세가 공제되는 과정에서 그 공제액이 적게 산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세금 부과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정할 때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법률에 위임된 범위를 벗어나거나, 이중과세금지 원칙, 비례 원칙을 위반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인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2016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세액 공제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구체적인 범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규정(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과세물건이 같더라도 국세와 지방세로서 그 목적이 다르며,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 및 과세 형평성 제고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세의 성격을 가지므로 부분적인 중첩 과세가 이중과세금지 원칙이나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도입 등으로 전체적인 세 부담이 줄어든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줄어든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 문제 및 그 조정 방법에 관련된 여러 법령과 법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액의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공제액 산정 방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재산세 공제액 산정 방식은 복잡하며, 모법의 취지상 모든 재산세액이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세법은 부동산 가격 안정 등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규제적 성격을 가지므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공제 규정이 있더라도 납세자가 예상하는 만큼 전액 공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같은 제도의 변화는 실제 세 부담과 공제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