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신청인이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와 행진을 개최하려고 신고한 것에 대해, 피신청인들이 교통통행 장애, 안전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일부 행진 구간을 제한하고, 특정 구간의 행진을 금지하는 통고를 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신청인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주장하며 이러한 통고에 반발하였고, 피신청인들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이유로 제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특정 구간이 대통령 관저와 가까워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 집회로 인한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의 가능성, 그리고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통고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청인의 집회와 행진은 일부 제한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