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는 대규모 도로 건설 공사를 진행하던 중, 교량에 피뢰설비, 항공장애등,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는 전기 관련 추가 공사를 발주처로부터 통합 발주받았습니다. 이에 지에스건설은 이 추가 공사를 다른 전문업체에 하도급 주었으나, 감사 결과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의 불법 하도급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지에스건설은 4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진입도로 건설 공사의 주계약자로서 약 979억 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공사 도중 인천자유구역청은 교량 부분에 피뢰설비, 항공장애등,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는 전기 관련 추가 공사를 지에스건설에 통합하여 시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지에스건설은 이 추가 공사를 약 8억 1천만 원(최종 정산 시 약 9억 7천만 원)에 주식회사 제이에이치에너지(JH에너지)에 하도급 주었습니다. 이후 감사원의 감사에서 이 하도급이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 하도급으로 지적되었고, 그 결과 지에스건설은 종로구청장으로부터 4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에스건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종로구청장의 영업정지 처분(2016. 7. 15.부터 2016. 8. 29.까지 45일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송도4교 교각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주탑에 항공장애등과 피뢰침을 설치하는 이 사건 추가공사는 객관적으로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기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토목공사인 도로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발주처가 두 공사를 통합하여 발주했더라도, 이는 원고가 전기공사업법상 하도급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직접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천공 작업 등은 그 객관적 성격상 토목공사에 가까워 보이며, 설령 일부 하도급이라 하더라도 전기공사업법상 하도급 예외 요건인 시공관리책임자 지정 및 지도·조정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불법 하도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주처의 과실을 고려하여 법정 제재 기간의 1/2을 감경한 45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이루어졌고, 처분 과정에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