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행정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 임대, 광고물 부착 수수료, 자동판매기 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 세무서가 부과한 종합소득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수익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아파트 관리비 등으로 사용되므로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수익 활동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모든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수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된다고 볼 수 없어 입주자대표회의를 납세의무자로 본 세금 부과가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임대해주고 차임을 받거나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허용하여 수수료를 받고,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등의 활동으로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이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수익이 아파트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되어 영리 목적이 없으므로 사업소득이 아니며, 설령 사업소득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입주자 개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입주자들에게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을 활용하여 얻은 수익이 과세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그 납세의무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인지 아니면 아파트 입주자 개개인인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BB세무서장이 AAAAA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적법하다는 최종 판결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을 활용해 얻은 수익은 4년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 수익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계속적, 반복적인 사업 활동을 통한 영리 목적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자 전원이 아닌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익이 사용되었다고 해서 이를 입주자 전체인 '구성원'에게 이익이 분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입주자대표회의를 정당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은 사단, 재단 및 그 밖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단체는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는 경우에는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모든 입주민에게 이익을 직접 분배하는 단체로 보지 않아 '1거주자'로 판단했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은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의 세부적인 적용 기준을 명시하여 단체의 구성원에게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 조항으로, 대표회의가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대표자로 구성된 단체임을 명시하며, 이 판결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입주자 전원이 아닌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리들에 따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영리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비록 수익금이 관리비 등으로 사용될지라도 그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 자체의 영리성이 부인되지 않는다는 사업소득의 정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 주체가 공용 부분을 활용하여 얻는 수익은 그 목적이 아파트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사용될지라도, 수익 창출 활동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동별대표자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모든 아파트 입주민에게 직접 이익이 분배되지 않는 한, 대표회의 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익 활동의 종류, 발생 규모, 그리고 활동의 지속성 등이 사업소득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방식이 정해져 있다 해도, 그것이 곧 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이 구성원(입주민 전체)에게 직접 분배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 주체가 수익 사업을 할 경우 세금 관련 문제에 대해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