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주식회사 영원무역은 2011년 10월과 2012년 3월 중국에서 생산된 신발류를 홍콩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세관장은 사후심사를 통해 이 물품들이 APTA 협정관세율 적용의 필수 요건인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아 직접운송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장은 영원무역에 2013년 7월 31일 관세 365,370원(가산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 39,870원(가산세 포함) 합계 405,240원, 그리고 2013년 9월 9일 관세 37,418,490원(가산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 4,032,820원(가산세 포함) 합계 41,151,310원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이후 가산세는 취소되어 최종 부과액은 2013. 7. 31. 관세 308,900원, 부가가치세 30,890원; 2013. 9. 9. 관세 31,993,930원, 부가가치세 3,199,390원). 영원무역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일부 가산세 부분만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영원무역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통과선하증권 없이도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할 수 있고, 관세 당국이 기존 입장을 변경하여 소급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영원무역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서울세관장의 관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영원무역은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중국에서 생산된 신발을 홍콩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세관장이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사후심사를 실시한 결과, 영원무역이 APTA 협정관세율 적용을 위한 필수 서류인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세관은 이를 직접운송 원칙 위반으로 보고, 해당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 관세율에 따라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영원무역은 통과선하증권 외 다른 운송 서류로도 직접운송이 증명된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세관이 이를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영원무역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이는 서울세관장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및 관련 규칙의 해석상,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을 포함한 특정 서류들을 모두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인 절차적 요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특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관련 규칙의 문리 해석상 모든 서류 제출이 명확히 요구되고, 원산지 세탁 방지 및 관세율의 자의적 적용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통과선하증권' 발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주장에 대해서는 관세청 고시가 행정조직 내부의 지침일 뿐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며, 수입신고 수리도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약 2년 동안의 비과세 관행만으로는 납세자의 신뢰가 형성될 정도의 장기간이거나 과세 당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영원무역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