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는 'J' 상호로 은도·소매업을 하며, D 주식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종로세무서장은 D에 대한 조사에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추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실제로 은을 공급받아 다른 곳에 매도했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보고 처분을 유지하려 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실제로 은을 공급받아 다른 곳에 매도했으며, 거래 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각하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인용되어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