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몰지역에 있는 철갑상어 양식장들에 대해 영업손실 보상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양식장을 운영하던 원고들은 영업장소 이전으로 인한 휴업보상, 이전비용, 감손상당액 등 막대한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양식장에 철갑상어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불분명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철갑상어 양식이 불법적이거나 오로지 보상금을 노린 영업이라고 주장하며 영업보상을 거부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원고들의 보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들이 댐 건설 고시일 이전부터 적법하게 양식업을 운영했음을 인정하고, 보상을 목적으로 한 영업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보상금 산정에 있어 피고 측 용역 보고서의 오류를 지적하고 원고들의 청구금액을 대폭 감액하여 약 6억 3천만 원의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원고 A, C, D에게 204,438,756원, 원고 A, B에게 432,681,291원 등 총 637,120,04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2014년 1월 15일부터 2016년 8월 1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이자가 포함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